종합 소득세 간편 장부 대상자 유형(간편 장부, 복기부기, 단순경비율)
간편 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이며,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판 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했습니다.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or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수입금액 기준 | 업종구분 |
3억미만 | 1.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의 2 및 3 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1억 5천만원 미만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
7천5백만원 미만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저눈-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간편장부 신고서식등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기장시 어떤 혜택이 있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간편장부 기장 시 이익
1.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2.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100만 원 한도)
간편 장부 및 복식부기 안 할 시 불이익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함.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 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됨.
- 소득탈루 목적의 무 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기부기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 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 , 기준 경비율 대상자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업종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
농업.임업및 어업, 광업, 도매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이상자 |
1억5천만원 미만자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붇ㅇ산 임대업,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
7천5백만원 이상자 |
7천5백만원 미만자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전문직 사업자
아래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다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와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대상 | 업종 구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개인 사업자 유형별로 필수서류 및 추가 서류등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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