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유형(간편장부,복기부기,단순경비율)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종합 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 유형(간편장부,복기부기,단순경비율)

by 오십비 2023. 5. 23.

종합 소득세 간편 장부 대상자 유형(간편 장부, 복기부기, 단순경비율)

개인사업자 신고별 유형

간편 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이며,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판 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했습니다.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or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수입금액 기준 업종구분
3억미만 1.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의 2 및 3 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1억 5천만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7천5백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저눈-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는 간편장부 신고서식등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신고서식 다운로드

간편 장부 기장시 어떤 혜택이 있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간편장부 기장 시 이익

1.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2.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 -100만 원 한도)

 

간편 장부 및 복식부기 안 할 시 불이익

  1.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함.
  2.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 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됨.
  3. 소득탈루 목적의 무 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 작성 요령 바로가기 

 

 

 

복기부기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 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  , 기준 경비율 대상자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농업.임업및 어업, 광업, 도매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 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붇ㅇ산 임대업,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전문직 사업자

아래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자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다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 서비스와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대상 업종 구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개인 사업자 유형별로 필수서류 및 추가 서류등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