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신고 제출 자료
5월이면 찾아오면 종합소득세 신고 어느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다가왔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를 이용하는 기장 신고와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로 나뉩니다. 이중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에는 두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이 그것 입니다.
경비율 이란 -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 차이
경비율 이란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한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3000만원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남아있는 진짜 소득은 그보다 적은데요. 교통비, 임차료, 인건비, 접대비, 재료비등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기때문에 수입에서 경비로 인정할 만한 부분은 인정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경비율은 관련 증빙 없이도 업종별로 일괄적으로 인정해주는 경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수입 = 소득 +주요 경비 + 기타경비
단순 경비율이란 -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 모두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단순 경비율 계산
단순 경비율 적용시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이란 -
기타 경비(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등 포함 ) 만 인정해주는 것이며,
기준 경비율에서 주요 경비율을 인정 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준 경비율 계산
기준 경비율 적용시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 경비 - (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 준비금 환입액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 차이점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에는 적용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이 영세한 경우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데요. IT개발자, 필라테스/요가 강사 및 스포츠 강사,웹툰 작가, 디자이너등 대부분의 프리랜서 직종이 속해 있는 업종은 한해 수입이 2400만원 기준이 됩니다.
직전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 하시면 되고 , 2,400만원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7,500만원 이상이면 추계신고는 할 수 없고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 개인 사업자 단순 경비율 대상
단순 경비율 대상인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반드시 제출이 필요한 필수 서류는 총 2가지 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된 등본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본에 부양 가족을 표기
2. 각 소득별 지급 명세서는 홈택스에서 간편 조회 및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개인명의의 인증서 로그인 - 개인 사업자 명의 인증서가 아닌 개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함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 조회
- My 홈택스 - > 연말정산 / 장려금/ 학자금 -> 지급 몇세서 등 제출 내역
- 해당되는 귀속 년도 확인 후 , 지급 몇세서 보기 -> [보기]클릭
- 미리보기에서 인쇄 버튼을 눌러 PDF 파일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 소득이 있는데 내역이 없다면 해당회사에서 신고가 누락된 것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 개인 사업자 복식부기 대상
개인 사업자 복식부기 대상이신 분들도 제출 서류는 2가지로 필수자료와 추가자료로 나뉘어집니다.
개인 사업자 복식부기 - 필수 자료
단순 경비율 대상인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반드시 제출이 필요한 필수 서류는 총 2가지 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된 등본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본에 부양 가족을 표기
2. 각 소득별 지급 명세서는 홈택스에서 간편 조회 및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개인명의의 인증서 로그인 - 개인 사업자 명의 인증서가 아닌 개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함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 조회
- My 홈택스 - > 연말정산 / 장려금/ 학자금 -> 지급 몇세서 등 제출 내역
- 해당되는 귀속 년도 확인 후 , 지급 몇세서 보기 -> [보기]클릭
- 미리보기에서 인쇄 버튼을 눌러 PDF 파일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 소득이 있는데 내역이 없다면 해당회사에서 신고가 누락된 것일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승인 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년도 전체 (전년도 1월1일부터 ~ 12월31일 까지)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 > 사업용 목적의 사용 분만 표기하여 전달 ( 사용일시, 사용거래처명, 사용금액이 모두 확인 가능해야한다.)
4. 사업용 계좌 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년도 전체 (전년도 1월 1일 부터 ~ 12월 31일까지)
- 은행사 홈페이지(인터넷 뱅킹)에서 조회-> 엑셀 다운 로드
개인 사업자 복식부기 - 추가 자료 ( 선택 사항)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1. 사업관련 보험계약서 사본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계약자가 회사인 지구언에 대한 운전자 보험)
2.기부금 영수증
3.임대차 계약서 - 사무실등 사업용도 공간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4.지방세 납부내역 -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위택스 접속하기 - > 납부결과확인에서 조회 하기
5. 전년도 사업용 차량 및 건물 구입 내역 - 리스 / 렌트 차량의 경우 계약서 및 상환 내역서 포함
6.대출관련 서류
- 대출 약정서
- 대출 이자 지급 내역
- 대출잔액 현황
7.자산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목록
8.지원금, 보조금 내역
9. 기업인증 - 벤처기업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허가증, 연구인력 개발비 내역
10. 수입 관련 증빙 - 수입통관내역서 / 인보이스
11.기타 사업관련 지출한 비용 중 부가세 신고 시 미 제시한 자료
종합 소득세 신고 유형 - 개인 사업자 간편 장부 작성 대상
간편장부 대상인 개인 사업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필수 자료는 3가지이며, 추가 자료는 선택 사항입니다.
1.주민등록등본 사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된 등본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본에 부양 가족을 표기
2. 각 소득별 지급 명세서는 홈택스에서 간편 조회 및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개인명의의 인증서 로그인 - 개인 사업자 명의 인증서가 아닌 개인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함
-홈택스에서 지급 몇세서 조회
- My 홈택스 - > 연말정산 / 장려금/ 학자금 -> 지급 몇세서 등 제출 내역
- 해당되는 귀속 년도 확인 후 , 지급 몇세서 보기 -> [보기]클릭
- 미리보기에서 인쇄 버튼을 눌러 PDF 파일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 소득이 있는데 내역이 없다면 해당회사에서 신고가 누락된 것일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승인 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 귀속년도 전체 (전년도 1월1일부터 ~ 12월31일 까지)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 > 사업용 목적의 사용 분만 표기하여 전달 ( 사용일시, 사용거래처명, 사용금액이 모두 확인 가능해야한다.)
1. 사업관련 보험계약서 사본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계약자가 회사인 지구언에 대한 운전자 보험)
2.기부금 영수증
3.지방세 납부내역 -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위택스 접속하기 - > 납부결과확인에서 조회하기
4. 전년도 사업용 차량 및 건물 구입 내역 - 리스 / 렌트 차량의 경우 계약서 및 상환 내역서 포함
5.대출관련 서류
- 대출 약정서
- 대출 이자 지급 내역
- 대출잔액 현황
6.지원금, 보조금 내역
7. 기업인증 - 벤처기업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허가증, 연구인력 개발비 내역
8. 수입 관련 증빙 - 수입통관내역서 / 인보이스
9.기타 사업관련 지출한 비용 중 부가세 신고 시 미 제시한 자료
복식부기, 간편장부 대상자, 기존경비율, 단순 경비율 대상자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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