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 또는 무인 발급기등을 통해서 발급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찾아가지 않고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받을수 있게 정부가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고 정부 24를 통해서 발급 신청할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민원은 국민의 출생, 혼인,사망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내용 |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수수료 | 증명서 1통당 1,000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과 상세의 차이점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카카오 , 삼성패스, 네이버,페이코, pass ,KB국민은행앱)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 인증 후 각자에 맞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 해서 신청합니다.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관계를 증명해야하는데 어떤 종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관계증명이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 의 가좍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됩니다.
발급대상자 가족 선택 ->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안나오는데 새어너미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의 현재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됩니다.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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